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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에뮤65
그윽한에뮤65

공상 처리 기간중 출근을 했는데 임금이 이미 합의금에 포함돼 있나요?

일용직 건설 근로자입니다

6월 12일 사고로 6주 진단을 받고 8일 입원 후 퇴원.

8월 10일 까지 통원 치료를 하기로 하고 합의금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공상 처리 하였습니다.

일이 바빠 보여 제가 임의로 7월 20일 부터 출근하였는데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니

추가 임금을 줄 수 없다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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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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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이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의무가 없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라 통원치료가 이루어지는 휴업기간 중에는 노무수령 내지 임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상에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와는 별개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시 작성한 계약서 등에 따라야할 문제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도 없고 당사자간 특별히 말한 내용도 없다면 합의서에는 치료비 등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당시 입원기간 중 근로를 할지 여부는 확정되지도 않은 일이므로 합의금에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