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아들에게만 계속 주고 잇는데
저희 처가는 와이프. 처형 . 처남 셋입니다
장인어른은 3년전 돌아가셔서 장모님만 계십니다
장모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서울에 집 2채 강화에 땅이 조금 잇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집 한채를 정리하셧는데 딸뜰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시진 않고 아들에겐 절반을 주셧더군요 딸들에게 말 없이.. 나중에 알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화도 땅을 처분을 하셧는데 처분하시 전에는 그땅 처분하면 셋에게 똑같이 주겟다고 하셧는데 막상 처분하시고 나니 마음이 바뀌셔서 아들에게 90%를 주시겟다고 하시네여
딸들이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허나 아들은 몇년전 장사한다고 시작하더니 헛바람만들어 장사도 제대로 안하더니 끝내 크게 망햇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때마다 다 장모님이 도와주셧죠 두 딸은 지금까지 도움 받은건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걸수 잇는거없나요? 처형이 이번에는 가만 안잇겟다고 하던데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후 그러한 재산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상속이 이루어진 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재산 증여 또는 상속이 되면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녀들은 상속권을 주장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걸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후에 유류분이 침해된만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