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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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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기업(한국전력공사 등)은 국가기관인가요?
중앙공기업은 법적(행정법, 헌법 상)으로 국가기관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단순한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는 별도 취급인가요?
정확한 구분의 비준이 법적으로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정해진 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말씀하신 한전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