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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파리매108
온화한파리매10822.08.15

세입자 주목! 월세나 전셋집에 못질하면 안되나요?

혹시 전셋집에 못질하면 나중에 도배를 해주고 나가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

벽걸이 선반을 달고싶은데 전셋집이라 몇달째 고민중입니다 미리 협의를 해야한다거나 이런거 말고요 고수님들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벽걸이 선반 하고싶어요.

그리고 전셋집이나 월세집이나 똑같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할때 인테리어 변경이나 이런규정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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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꾀꼬리입니다.시계를 달기위해 못질을 한다거나 달력을 걸기위해 못질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선반을 맨다든지 벽걸이용 티비를 걸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정한나방23입니다.

    이건 건물 주인분과 상의하시는게 더 빠를 듯 싶네요

    여기 의견 따라서 행동하셨다가 낭패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집즈인과 미리 상의하지않고 하셨다간

    계약종료후에 집주인과 마찰을 피할수 없습니다.

    커텐 못자국까지도 집주인과 상의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니 이후 세입자를 맞이할때 이후 세입자가 그런 못자국 하나에도 복구해달라, 도배 새로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거든요. 세입자가 해달라면 해줘야합니다.


    고로 임의로 구멍을 내거나 벽지를 바꾸는것 하나도 세입자는 집주인과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입주계약전이라면 미리 계약때부터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원래 기간만료후 집 뺄때 집주인이 심하다 싶어서 원상복구해달라하면 해줘야합니다


    집에 손대는 건 하기전에 집주인분과 상의해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손한매미31입니다.

    인테리어를 변경하려면 일단 주인집하고 상의하는게 가장 빠를듯 하네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