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주고 계신분들 도배 새로 하시고 못 박기 가능하게 하시나요?
전세입자는 도배 필요없다해서 그냥 못 자유롭게 박으라 했는데 이번에 세입자는 도배 새로 해달라해서 새로 해줬는데 만약 못을 박는다 하면 하지말라해야되나요 아니면 애초에 못같은거 박을때 말을 해달라해야하나여 애초에 박지말라해야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 관리를 위하여 못 박기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협의하여 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새로 도배를 한 경우에 별도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의 의무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나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못을 박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못을 박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도배를 해주는 대신 못을 박지 말 것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