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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정열적인수제버거
항상정열적인수제버거

월세 주고 계신분들 도배 새로 하시고 못 박기 가능하게 하시나요?

전세입자는 도배 필요없다해서 그냥 못 자유롭게 박으라 했는데 이번에 세입자는 도배 새로 해달라해서 새로 해줬는데 만약 못을 박는다 하면 하지말라해야되나요 아니면 애초에 못같은거 박을때 말을 해달라해야하나여 애초에 박지말라해야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 관리를 위하여 못 박기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협의하여 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새로 도배를 한 경우에 별도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의 의무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나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못을 박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못을 박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도배를 해주는 대신 못을 박지 말 것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