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후 전매 제한 기간 지난 후 매도 가격 관련 궁금합니다.
오늘 레미안 라그란데 일반 분양 청약이 있어 넣었는데요.
전매 제한 1년이라 내년 이시기 이후로부터 매도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매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59A같은 경우 현재 분양가 8.9억이라면 내년 이맘때즈음 부동산 흐름에 따라 오르고 내릴 수 있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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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분양권 전매시 가격이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분양가보다 프리미엄 (p)가 생길수도 있고 반대로 마피가 형성될수 있습니다. 즉, 분양권에 따라 매도가능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전 해당 부지 주변의 시세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대략적인 가능성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