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전에 그만두면 알바비 못받을수도 있나요?
명륜진사 갈비에서 2주정도 일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한달만 하고 그만둬야할거같은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일하는걸로 적혀있습니다. 그 전에 그만두면 알바비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혹시 못받는다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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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전에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못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직하더라도 그때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조기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