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올해 포괄임금제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통상임금 부분에 : 2,300,000 + 식대(200,000) = 세전(250만원)
이렇게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수당을 포함해서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작성방법이 어렵습니다. 식대20을 계속 비과세로 주고 있어서 반영을 하고 싶은데요.
아래의 방법중 어떤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식대를 추가하여 기록하고 싶은데 (1) 사항으로만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2)과정처럼 식대를 넣어서
다른 방법으로 작성을 진행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 문의드립니다.
연봉 : 3000만원
기본급 (주40시간 / 월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주5시간 / 월22시간)
식대 20만원 =250만원 월급자 기준
(1) 기본급(1,797,521) +주휴수당(361,570) +연장수당(340,909)
(2) 기본급(1,797,521) +주휴수당(361,570) +연장수당(340,909)+식대(200,000) =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주는 것이라면 (2) 방법이 맞으나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급 부분에서 식대 부분을 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비과세 처리한다면 (2)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이나,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1,959,091 +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 340,909로 명시하시기 바라며
기본급(주휴수당)+식대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임금이 기본급(1,797,521) +주휴수당(361,570) +연장수당(340,909) 이면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빼고 식대로 20만원을 넣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작성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에서 200,000원을 공제하고 식대 200,000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