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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올해 포괄임금제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통상임금 부분에 : 2,300,000 + 식대(200,000) = 세전(250만원)

이렇게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수당을 포함해서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작성방법이 어렵습니다. 식대20을 계속 비과세로 주고 있어서 반영을 하고 싶은데요.

아래의 방법중 어떤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식대를 추가하여 기록하고 싶은데 (1) 사항으로만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2)과정처럼 식대를 넣어서

다른 방법으로 작성을 진행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 문의드립니다.

연봉 : 3000만원

기본급 (주40시간 / 월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주5시간 / 월22시간)

식대 20만원 =250만원 월급자 기준

(1) 기본급(1,797,521) +주휴수당(361,570) +연장수당(340,909)

(2) 기본급(1,797,521) +주휴수당(361,570) +연장수당(340,909)+식대(2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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