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국내+해외에서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구요. 나라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천만 원에서 1천은 국내, 1천은 해외에서 사용했는데요.
(사용 내역은 국내외 배우+연출진 등 인력비 지급과 재료비 구입, 공간 임차 등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고, 대부분의 재료비 등 사용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음)
이런 경우, 2천만 원을 저희 사업자의 전체 소득으로 잡아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1천만 원 해외 사용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해외 인력이라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도 아니고, 해외 사용 카드 건도 국내에서 별도 부가세 환급이라든가 세금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요.
개인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수령 관련 종소세 신고 방법 등 문의드립니다.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네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