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 전 세대에 관리주체나 시공사, 시행사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가 줄눈 등 공사를 하는 이른바 “도둑 시공”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 방식에 따라 형법상 건조물침입·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보호법익을 “사실상 평온”으로 보아 무단출입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