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