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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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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수익을 분배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랑 제 친구들끼리 1000만 원씩 모아서 각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다 모아서 나눠가지려고 합니다.
총 4000만 원 중에서 친구 A가 1500만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친구 B와 친구 C는 각각 100만 원씩 주식에 투자를 하고 저는 2300만 원을 코인에 투자합니다.
친구 A는 5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친구 B와 친구 C는 각각 20만 원의 수익을 냈고 저는 3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다음 4000만 원과 수익금을 전부 한 곳에 모아 똑같이 나눠가진다고 할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지가 궁금합니다.
친구 A의 소득에 대해서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지, 또 친구들끼리 투자를 할 때 통장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부 개인투자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보자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액에서 발생한 총 수익을 서로가 균등하게 나누어가질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인들과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친구간에 자금을 차입한 것인 지 또는 공동으로 투자한 것

    인 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희 자금을 보내고 받는 것 자체가 자금 대여/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