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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녹화 영상 증거로 쓸수 있나요?

건물내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사건증거로 활용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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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녹화 자체가 적법하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증거물에 대해서 정보 공개 등 정상적으로 제공을 받아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 사건에서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자체가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된 것이 아니고 건물의 사건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라면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으로 증거 제시 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요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