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사구체종양 수술후 외래 다녀왔는데 물리치료실에서 통증검사하는거 안하고싶은데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병원에서 사구체종양으로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외래를 어제 갔다왔는데. 가서 소독이랑드레싱하고 의아선생님 만나기만 할줄 알았는데 수납접수하고 기다리는데 간호사님께서. 물리치료실가서 통증검사? 하고 오라고 비급여라고 하던데. 가보니깐 수술한손 반대 팔에 뭐붙어서 전기통할때 버튼클릭, 어떤기구로손가력악력?측정? 그것도 했는데 이걸. 수술한 환자는 한달에 한번? 한다고 하던데 완전 도둑놈아닌가요? 굳이 저한테 필요 없을거 같은데.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고 힘도 잘 들어가는데 이 2가지하는데 비급여로6만원이던데 왜 검사하는거죠? 쓸데 없는 검사를 해서 생돈만 나가고 그냥 소독하고 드레싱하고 실밥 만 풀고 끝내고 싶은데 토요일날 조직검사 한거.결과 들으러 외래가는데 갈때. 통증검사? 악력측정? 은 안하고싶은데 어떻게 말하죠?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거부 의사결정할수있는거죠? 그리고 만약. 아직 실밥풀기전인데. 풀고나서 수술 잘됐는지 초음파검사 한번 더 하자고 했을때. 어떻게 거절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비급여 검사.치료는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을 받아 시행해야 하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료진이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먼저 확인하세요). 토요일에는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검사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오늘은 비급여 통증검사와 악력 검사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초음파도 “수술 후 상태 확인에 꼭 필요한 검사인지, 안 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물어본 뒤 결정하세요. 다만 사구체종양 수술 후 재발.잔존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단순히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보다 “검사의 목적.대체 방법.비용을 설명받고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급여 검사라면 얼마든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또한 의사가 수술 후 경과 확인에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도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하는 항목으로 의료기관 별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수라서 언제든 거부할수있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는 수술후 신경회복 상태, 악력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이지만 원치않으시면 강제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비급여라 부담되고 우선 통증도 없어서 검사는 따로 안받을께요 나중에 이상 생기면 그때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병원에서도 강요할수없으니 너무 스트레스받지말고 치료만 잘 받고 오시길 바랄께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수술 이후 신경손상여부나 감각 및 기능 회복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비급여 항목은 거절이 충분히 가능하시니 진료시에 주치의분에게 말씀하시거나 다른 의료진에게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