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친 사망 후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되기전에 팔면
1년이 지나고 파는것 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건가요?
1년도 되기 전에 팔게 되면 만약 토지가 5억이라면 50%를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1년이 지나서 팔면 30%의 세금을 내야하는거고 1년 지나기 전에 팔면 50%의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란,상속개시전 전후 6개월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국세청에서 평가심의회의를 거쳐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이때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이내 평가심의 위원회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시 장단점을 세무사와 협의 바랍니다.
위 규정을 제외하면 상속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에 2023.1.1.부터 아래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장기보유공제는 상속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
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유상양도하는 경우 이 양도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이 취득한
기간으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기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 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 까지 합쳐서 그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질문자 님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2년이 넘는다면
단기양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세율적용 시 피상속인의 취득시기 부터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5년이내에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이미 2년이상 보유를 하셨다면 언제 파시든지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