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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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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인정 하는 손해의 기준이 뭔가요

손해배상에서 인정하는 손해의 기준이 있는건지 의문인데요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길거리에서 가다 담배 피는 사람 때문에 담배 연기를 맡아서 불쾌함이나 건강상 피해 같은것은 피해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공공장소에서 수도물이나 전기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용한다거나 이런건 피해로 인정해주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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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가 인정되려면 일단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는지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는 물건이 망가지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는 등의 물리적 손해를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대한 손해를 말하며,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건강상 피해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손해는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수도물이나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