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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사업자이며, 해외 용역매출로 수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이며, 해외 용역매출로 수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실적명세서가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가상자산 매출인데,, 가상자산 매출은 수출실적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가요..?ㅠㅠ

해당 내용에 대한 법령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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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받더라도 해외에 발생한 매출이 맞다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용역관련 계약서, 인보이스 등 해외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