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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

금년도 7월에 한 5개월정도 단기 임대(월세)로 살다가 11월달에 이사(장기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기로 지냈던곳은 전입신고가 안된다하여 이사가기전(단기임대 이사전) 집주소가 전입이된 상태인데,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계약도 완료하였는데 계약서상은 단기임대 주소로 되있네요... 이런경우 주민센터에 해당집은 전입신고가 안되어 전입신고를 못했다고 말하면 될까요? 어찌됫든 전입신고시 해당상황을 말하여 최근에 살았던 집주소로 말하면될까요? 제가만약 전입신고 안된곳이라고 하면 단기임대 주인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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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단기임대 주택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이사한 장기임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이전에 살던 집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 주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