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소에서 사업자를 두개 낼 수 있나요?

2021. 10. 15. 18:10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머니이름으로 식당(갈비집)의 사업자가 등록되어있고 10년째 영업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인 저에게 현재 식당의 갈비를 통신판매로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 올려 팔아볼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판매에 대한 사업은 자식인 저에게 맡기신다는 의미로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식당에 주방조리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를 등록할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의 주소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을 때도 이미 조리시설이 완비되어있기때문에 편할 것같더라구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세무소에 물어보니 한 주소에서 두개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 때 말을 잘 못해서 상담해주시는 분도 이해를 잘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안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결론은 제가 통신판매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현재 운영되고있는 부모님 식당의 주소를 사업자등록할 때 써도 되는지 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명백한 장소 구별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등록이 힘드실 수 있으며, 현재의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하신다거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시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10. 15.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사 판단할 몫이지만 위 사례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현재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정확히 피드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5. 18: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같은공간에 2개의 사업장은 불가합니다. 주소가 분리되어 있거나 동일주소지라도

      장소가 구분되어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힘들다면, 현재의 사업장이 어머님 단독사업장인데, 문의하신분과 동업으로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동업(지분)계약서을 작성하시어 사업자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소득은 지분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어머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5. 1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