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의사를 밝히고 무단결근하는 사람 사직서를 대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끔 회사에 오시는 분들이 몇일 일하다가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하고
무단 결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필로 작성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위임없이 사직서 대필 시 사문서 위조를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를 출력하여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꼭 사직서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퇴사하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대필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대필할 경우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때는 해당 메시지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하기 보다는, 사직서의 양식을 해당자에게 송부하시어 날인 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직서를 징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전화나 구두 등으로도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필하는 것은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