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도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도 갈데가 없다고 안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제가 직접 가서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내보내는 제도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기간도 지낫는데 계속살면 불법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법은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내보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퇴거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