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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A,B,C간의 업무방해죄 등 성립여부

A가 B에게 허위사문서를 제출했다.

B가 다시 C에게 이 허위사문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A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

(허위사문서를 제출받은 C는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이 없음)

C는 A를 업무방해, 허위사문서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며, 업무방해나 사기는 질문내용상 판단근거가 없습니다.

      허위사문서행사는 이미 B에게 행사한 부분에서 성립할 수 있겠으며, B가 C에게 행사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