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B,C간의 업무방해죄 등 성립여부
A가 B에게 허위사문서를 제출했다.
B가 다시 C에게 이 허위사문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A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
(허위사문서를 제출받은 C는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이 없음)
C는 A를 업무방해, 허위사문서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며, 업무방해나 사기는 질문내용상 판단근거가 없습니다.
허위사문서행사는 이미 B에게 행사한 부분에서 성립할 수 있겠으며, B가 C에게 행사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