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줍니다. 즉 일주일 이내라면 언제든 계약 철회, 취소,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청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해주신 경우는 단순변심과는 다르지만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판매 글에 명시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거래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의 환불 요청’ 등의 상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A 상품이라는 걸 처음부터 확실히 밝혀주셨다면 환불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하신 경우라면 각 마켓이 제시하는 환불정책 (즉 법적 의무사항은 X) 을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엄밀히 말씀드리면 중고거래에서 환불에 대한 의무는 대부분의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외)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