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은 법정대리인인가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선변호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 국선변호인이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정도를 법정대리인으로 소개해놓아서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제도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은 맞으나 법정 대리인이라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