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k브로드밴드 채권추심 이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쯤에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 계약을 하고, 돈을 못내 직권해지 및 실효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9월3일쯤 서울법원에서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가 등기로 도착해 9월7일날 이의신청을 접수를 해놨으며, 이후에 브로드밴드측에 전화통화를 하여 전액납부가 좀 힘들어 분할납부를 희망한다. 라고 통화를 하였는데 이미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갔기때문에 그쪽에 전화를 해야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2일정도 지난 어제 그 신용정보회사에서 전자소송을 한다는 예정통지서와 거주자사실확인을 한다고 우편물이 같이 날라왔는데.. 지금이라도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싶다고 빌고 또 빌면 가능할까요? 현재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보정을 받고 하느라 돈을 못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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