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늦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3월에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6월에 했습니다. 그럼 3~5월치 월세는 공제에서 빠지나요?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같아야 하는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3월에 실제로 이사했더라도 전입신고를 6월에 했다면,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세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월세를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부모·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는 해당 가족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 명의의 계약이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공제이므로 집주인의 동의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기본 요건이기에 전입신고 전의 월세 부담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이후부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