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불안조성 협박죄 모욕죄 질문드릴게요
제가 롤을 하다가 어떤분이 저에게 패드립과 성희롱을 해서 고소한다고 계속 말하셔서 친추 후에 사과를 하고 끝내려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거 다 캡쳐했고 협박죄랑 불안조성 등으로 고소한데서 제가 죄송하다가 하고 친삭을 당해 친추 후 내용은 저에게 없습니다. 혹시 이것들로 제가 피해입는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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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정도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협박죄나 불안조성 등 범죄가 될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입니다.
협박이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해야합니다.
게임내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인지 알수없어 죄 성립여부 파악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