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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살짝쿵신뢰할수있는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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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불안조성 협박죄 모욕죄 질문드릴게요

  • 제가 롤을 하다가 어떤분이 저에게 패드립과 성희롱을 해서 고소한다고 계속 말하셔서 친추 후에 사과를 하고 끝내려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거 다 캡쳐했고 협박죄랑 불안조성 등으로 고소한데서 제가 죄송하다가 하고 친삭을 당해 친추 후 내용은 저에게 없습니다. 혹시 이것들로 제가 피해입는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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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정도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협박죄나 불안조성 등 범죄가 될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입니다.

    협박이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해야합니다.

    게임내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인지 알수없어 죄 성립여부 파악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