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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진도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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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중 주휴시간 계산법 관련

휴게 제외 실 근무 평일 6시간 , 주말 3시간 근무자의 경우,

평소에는 6시간 x 6 = 주휴포함 36시간, 주말 3시간을 더해 39시간에 x 365 / 12 / 7을 하였는데요

알아보니 6시간 x 5 = 평일 5일 합 30시간에, 주말 3시간을 더한 33시간에 / 5를 하여 나온 주휴 6.6시간을 더해

33 + 6.6 = 39.6 에 x 365 / 12/ 7 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3교대의 경우

2교대는 근무시간 / 2 를 한 후 x 365 / 12를 해서 계산합니다

3교대는 / 3을 한 후 동일하구요

예외의 경우가 있나요? 평일 근무시간 동일하고 주말은 격주 근무일 때도 동일하게 계산해야 하는지,

2교대나 3교대도 어떤식의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에 따라 시급과 근로시간이 상이하기에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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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격주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2주를 단위로 계산하여 평균을 내어야 합니다.

      즉 토요일에 격주로 3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1주 평균은 1.5시간이므로 1주에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교대나 3교대도 마찬가지로 각 교대근무별 싸이클을 계산하시어

      해당 주간만큼 나누어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교대제로 구할 경우 일 8시간 그로로 볼 경우

      8*365/2/12=121.7

      121.7/4.345=28

      28/40x8= 5.6시간

      5.6*4.345=24.33

      121.7/5=24.3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하거나 6.6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 격주 근무할 경우에는 2주 단위로 주기가 반복되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