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추가시간이사업자등록

2021. 04. 11. 15:46

지금간이사업자인데요

화물사업자가일반이면 제명의로하면

지금간이도일반이되나요?

지금현재하고있는곳은 소매간이사업자인데요

화물은일반사업자인데제사업자로하면

두개다일반이되나해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장과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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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가 추가로 일반사업자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미적용됩니다. 즉 상반기에 일반과세자를 개설했으면 하반기부터 두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이고, 하반기에 일반과세자를 개설했으면 다음연도 상반기부터 두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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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세무회계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던 개인이 일반과세인 사업자를 새로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유의해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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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일반사업자 갖고 있다고 두개다 일반이 되진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간이과세의 해당여부는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자의 총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두 사업자의 매출액 합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 가능합니다.

        2021. 04. 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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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다른 곳에 일반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확인바랍니다

          2021. 04.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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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추가한다면, 기존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시기

            는 매년 7월1일부터이긴 하나, 자세한 것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021. 04.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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