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모님 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려고 이체 차용증 써야하나요
장모님에게 5천만원을 빌려드립니다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5천만원은 차용증 안써도 증여세 대상금액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5년 내에 5천에 돈이 두번 더 왕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경우는 10년내에5천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번 5천이라도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아님 이번은 패스하고 다음 5천부터는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나,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 증여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는 점에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금전 거래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대출계약과 이자 약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이자 지급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