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보조 사범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나요?
태권도 보조 사범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나요?
제가 지금 태권도 보조 사범으로 근무 중인데 저는 자격증이 없고 2품이며 미성년자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거면 절 뽑은 게 불법인 것 아닌가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증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것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성년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범 근로계약이 아닌,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증 유무는 근로계약 체결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