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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말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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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회손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태권도에서 근무하는 사범(프리랜서라 함)의 허위경력 및 근무 태만으로 현재 사범과 합의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사범이 20일을 남기고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처리가 된 상황이고 남은 20여일의 급여까지 챙겨주기로 구두합의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범이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에게 '옛날에 있는 사범님도 퇴직금 안주려고 1년안돼서 잘랐어.' 즉, 사장인 저한테 부당하게 해고를 받았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을 마치지 않고 해고 시킨다 라고 소문을 내서 저한테 까지 말이 들린 상황이며 현재 관원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있는 사범은 본인 가정문제로 직접 그만두겠다 한거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업장은 이 사범에게 이후에 생길 손해에 고소를 희망하고 있고 정말 손해가 생긴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생각 추후에도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첫번째는 명예회손이고 두번째는 업무방해죄 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또한 걸고 싶고 물질적 피해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항목들로 민사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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