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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쏙독새223
순박한쏙독새223

5인이하 퇴직금불가? (태권도장)

2023.03.01-2024.03.02 까지 계약한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고 퇴지금은 근로기준법? 에따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애초에 학교수업때문에 주3회근무할수있다고 명시하였고

관장도 아는 상태에서 채용하였으며 이에 학교수업때문에 빠지는 일이 생길수도있다고 하였습니다(1년동안 2번 빠지게됨/ 시급으로 깜)


고정금액 130만원으로 받기로하고 방학기간 약 4개월은 250정도 받았으며

8개월은 월수금 주22시간

4개월은 월~금 12-9시간 일했습니다


그외에 관장허락하에 약 4개월(주1-2회)개인레슨은 진행했고 레슨에 일정금액을 관장한테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5인이하사업장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레슨을 했기때문에 프리렌서라고 하며, 제 학교 스줄에 맞춘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력서에도 적혀있고 협의해서 맞췄으며 원래 기존 수업시간에일함)


법적으로 주지않는것이 맞다는데 알아서 노동법이나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하라는식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이런부분 인지하시못했던것을 삼아 주지않을려고하는데 자문구하고자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므로 퇴직금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이 적용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레슨과 별개로 고정급이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일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