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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처제가 태권도 사범이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처제는 현재 태권도 사범 약 6년차로써 태권도장에 출근하고있는상황이며,

월~금 일 7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2년도 작성하였으며, 매년 갱신되어야함에도 계약서 갱신은 이루어지고있지 않으며,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약 5년차의 근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여태 약 17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있었으며,

법정최저임금 +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약 183만원정도 되는데, 이만큼 보장받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시~21시 까지 근무 하며, 이후 추가되는 근무에 관해서는 추가수당 등 해당되고있지않으며,

별도의 식대등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도와야 괜찮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태권도 사범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시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거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