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이상 보유기간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2년보유 기간 계산이 헷갈려서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25년 3월 5일에 잔금받아서 취득했다면 딱 정확히 2년이 되는 27년 3월 4일에 잔금을 받고 양도를 해도 2년 보유 기간이 충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쩌다 보니 현재 임차인이 5일이 아닌 4일에 나가게 되어서 4일에 맞춰서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하루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세청에 얼마 전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4일에 양도해도 2년 이상 채워진다고 하셨고 부동산 계산기를 돌려도 4일로 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긴 하더라구요....

보통 5일이면 5일에 해야 된다는 글이 온라인 상에 많네요....

정확하게 아시는 전문가 선생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초일과 말일을 모두 산입하기 떄문에 3월 4일에 잔금받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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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일과 말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4일까지 보유한다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하루라도 더 보유하고 양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