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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물소58
훌륭한물소5821.05.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이후 계약은?

처음에 집주인 입장으로 어쩔 수 없이 1년 계약을 했는데 알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보장이 된다고 해서요.

좀 더 살고 싶은데 제가 1년까지는 못살 것 같고 몇개월만 더 살았으면 하는데요.

예를들어 3개월을 더 살고 싶다면 3개월만 살겠다고 얘길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1년 안에 나가고 싶을 때 아무때나 나갈 수 있는건가요?

이때 계약서를 따로 또 써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금액을 올리고 싶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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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만 더 살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명시적 계약이면 계약기간내 임의해지가 어렵습니다.

    이전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재계약하면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의 계약을 한 경우, 묵시적 갱신 또는 2년의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는 있으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