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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고슴도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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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탄원서를 작성해줘도 될까요?

공금횡령방조로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횡령한 분은 5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데 저한테 사실확인서(공금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확인서)와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네요.

검사도 같이 항소한 상황이고 조사받고 증인설때 너무 힘들어서 이 사건과 다시는 연루되고싶지 않은데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시네요.

저한테 피해가 안갈거라고 하는데 탄원서 써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써주지 않으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0%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주면 이는 단순 탄원서가 아니라 횡령죄 성립여부를 부인하는 증거자료입니다. 따라서 검사측에서는 위 자료가 제출되면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이 연루되고 싶지 않다면 작성해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