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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관련 간주임대료 산정 방식 관련

신규로 임대업을 하려는 법인입니다 간주임대료 관련하여서, 전체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하면 그 중 5천만원 정도를 보증보험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간주임대료 신고 시 보증보험으로 받은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전체 보증금인 1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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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보증보험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전체 보증금 1억원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ㅣㅇ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임대보증금 전채금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산출을 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임차자와 임대계약서상으로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산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을 행하는 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며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집행기준 29-65-4], 임대보증금에 포함된 보증보험증권 가액의 간주임대료 계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 과세이므로 실제 받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이 1억이라면 1억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