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관련 간주임대료 산정 방식 관련
신규로 임대업을 하려는 법인입니다 간주임대료 관련하여서, 전체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하면 그 중 5천만원 정도를 보증보험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간주임대료 신고 시 보증보험으로 받은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전체 보증금인 1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보증보험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전체 보증금 1억원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ㅣㅇ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임대보증금 전채금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산출을 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임차자와 임대계약서상으로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산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을 행하는 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며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집행기준 29-65-4], 임대보증금에 포함된 보증보험증권 가액의 간주임대료 계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 과세이므로 실제 받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이 1억이라면 1억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