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이미핫한초콜릿
이미핫한초콜릿

절도죄합의하는게맞겟죠?고민입니다

무인꽃집 몇번을 하나씩빼고 일부만계산해서 4만원 절도죄로 고소를해서 수사를받앗고 합의의사가잇어서 피해자와 통화를햇는데 남편분이 전화와서 화가난다 150아님 합의 의사가없다하시며 전화를다사하니 차단해놧더라고요 전 초범이고 소액인데 형사님도 합의금이 쫌센거같다고히셔서 합의포기할까하다가 그래도 합의를해야 맘이편할거같아 꽃집여사장님께 7일뒤 150을쥬겟다고 합의의사를밝혓고 알겟다고 하셧어요

초범이고 4만원소액인데 150 합의금을주려나 저도 너무억울하긴하지만 합의보고 깔끔하게 끝나길바래봅니다 ㅠ

혹시 합의보고도 벌금은 따로 내야하나요?내야한다면 합의안보는게 나을까요?만약벌금이 나온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절도건이고 초범이라면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더라도 절도죄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고려해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본인이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