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시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2020. 03. 14. 22:30

해외 주식거래시 주식 거래하고 매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 대행 해주는 곳이 따로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거래시, 양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을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양도하여 이익이 실현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기본소득공제 250만원과 양도소득세율 22%(지방세포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1,500만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500만원(양도가) - 1,000만원(매입가) - 250만원(기본공제)] * 22% = 55만원 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신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양도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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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주식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생성되고 매도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지않고 가지고 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양도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일한 과세기간내에서 매도할경우에는 종목간 손실상계가 가능함

    • 국개주식과 해외주식 사이의 손실상계는 불가함

    • 이월결손금은 인정되지 않음 (예:2019년 해외주식 매도로 2천만원 손실을 보고 2020년에 매도로 3천만원 이익을 보았을경우, 2019년은 납부세금이 없으나, 2020년에는 세금을 납부해야함)

    • 양도소득세 계산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됨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1년치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말 까지 신고 나부를 하면됨

    그럼 도움이 되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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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미실현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도가 이루어졌을 때 손익을 계산해서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결제일 환율로 환산하여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론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직접 소득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배당소득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과세 요건에 해당할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며, 미달할 경우 15.4% 분리과세 됩니다.

      원하시는 경우 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이 복잡하지 않으며 증권사에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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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에 해당하야 다른 소들과 합산하지 아니하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2.과세표준 × 22%(소득세+지방소득세) = 납부세액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2. 가까운 세무서방문

        3.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의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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