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른 보험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과 벤츠가 사고가 났다는 가정하에
과실율이 벤츠20% 모닝80%
벤츠 수리견적 2천만원, 모닝 수리견적 2백만원이 나왔다면
각각의 차량 운전자의 수리비용 부담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벤츠가 모닝측에 40만원을 물어주게 되고 상대방에게 160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400만원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하게 되고 자기부담금 50만원(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이 되나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적용)을 본인 부담한 후에 35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모닝은 상대방에게서 40만원을 받고 남은 160만원 중 자차 보험으로 32만원(수리비의 20%)의 자기 부담금 지급 후에
128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벤츠는 모닝수리비의 20프로만 보상해주면되구요, 벤츠수리비의 20프로만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차자기부담금 내시면됩니다.
반대로 모닝도 80프로는 자차로 처리하고 20프로는 벤츠보험사에게 지급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각각의 차량 운전자의 수리비용 부담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사은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벤츠 차량 수리비 2,000만원 중 벤츠차주는 본인 과실 20%인 400만원을 모닝차주는 본인 과실 80%인 1,6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모닝차량 수리비 200만원 중 벤츠차주는 본인 과실 20%인 40만원을 모닝차주는 본인 과실 80%인 16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모닝은 벤츠의 수리비 2천만원의 80%인 1,6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벤츠는 모닝의 수리비 200만원에 대한 20%인 4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