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하게 되면 지원받는 수급에도 영향을줄까요?
조건
1한부모
2 자녀가 170522 인데 현제 만8세에요
그러면 내년 에 생일이 도래하기전 까지 쓰면 쓸수있을까요?
3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수급탈락될까요?
현제 교육과주거수급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는 만 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인 시점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다른 지원금의 수급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