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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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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이 있으면 군 면제 아직도 유효한가요?

문신이 어느정도 있어야 군 면제가 가능한건가요? 일부러 문신을 해서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하기도 하나요? 어떤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온몸에 문신을 하여 군입대를 면제받으려 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군 면제사유는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이지 문신같은 미용, 성형적인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문신을 일부러 하였다면, 오히려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요즘에는 신검에서 문신이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복무하던 시절에도 전신에 문신을 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현역으로 오신것을 보면 문신은 이제 군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문신으로 군대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2021년에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되면서, 아무리 문신이 과하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 변화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컸지만, 이제는 문신이 있어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건 제가 알게된 점인데요, 과거에는 문신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문신을 해서 병역을 기피하려 하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예전에는 몸에 문신이 있으면 면제를 해줬다고는 하나 요즘에는 문신은 흔하게 하고 있어서 군면제는 안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군입대를 하여 나라를 지켜보는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닙니다. 과거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병역 기피 목적으로 문신을 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문신의 정도와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해야 하며, 병역 기피 목적의 문신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