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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받을 시 4대 계산

출산휴가급여가 매달210만원씩 3개월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부담이구요

근데 차액분에 대해서만 4대가 떼지는게 아니라

지원금 합산으로 보험료가 떼진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취득신고를 이미 했는데

사업주는 차액분에 대해서만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직원급여도 차액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제외하고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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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공제(국민연금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210만원)은 4대보험 및 세금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분을 기준으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