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4대보험 소급적용 될까요?
2024.4월 A에서 근로소득 190만원정도는 이번에 종합소득신고했어요.
그런데 2024.11.5-12.31일까지 B(일6시간.주6일근무)에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365만원 정도라 내년에 지역의료보험 청구될까 걱정입니다.
B에서 사업소득 설명없이 3.3세금공제와 4대보험중 선택하라고 하여 3.3프로 공제로 했는데 소득이 합쳐서 560만원정도임.
아파트가 제 명의라 지역의료보험 나올것 같은데 B업체에 전화해서 다시 변경해서 4대보험 소급적용요청되는지요?
아니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대보험 소급시 2024.11월.12월 근로소득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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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소급보험료를 먼저 사용자가 납부하더라도 질문자님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가 형식만 그러하고 실질은 근로자성이 있어야지만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실제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기본급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않는 등 프리랜서라면 가입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