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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기묘한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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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미신고 문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주말 아르바이트중인데 3.3% 안떼고 월급 주셨는데 나중에 문제 안되나요??

고용이랑 산재는 안 드신다고 원래 안떼고 그냥 주시는거라고 하셨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고, 다만 급여액이 하한 미만이라면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