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3% 미신고 문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주말 아르바이트중인데 3.3% 안떼고 월급 주셨는데 나중에 문제 안되나요??
고용이랑 산재는 안 드신다고 원래 안떼고 그냥 주시는거라고 하셨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고, 다만 급여액이 하한 미만이라면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