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의합니다 아시는분께 돈을 빌려 주었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시는분께 4년전 돈을 차용증을 받고 1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분이 가지고있던 충청도의 땅을 가등기 해주셨습니다
만일 자신이 값지못하면 본등기 해라고 해서 가등기를 해놓았는데 몇년동안 상환을 요구해도 전화도 문자도 안받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 가등기 해놓은 땅에 산업단지 계발이 된다고 보상을 한다고 충북도청에서 공문이왔었고 지금 개발업체가 보상을 시작해서 가등기 권자인 저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도 채무자는 저에 전화도 문자도 안받고 있습니다
본등기를 하려고 해도 당시 받아놓은 인감과 등본 초본이 사용 연한이 지나 할수도 없습니다
좋은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