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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장난기있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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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유한회사의 법인 청산이 가능하나요?

A종교단체와 B유한회사 사이에
A와 B사이에 시설분양권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분양권 주체 B)
공사금 청구와 대여금 반환의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B가 A를 상대로)
시설과 토지에 가처분(처분, 증여 금지 등)한 상태 입니다. (B가 A를 상대로)

B유한회사가
법인 청산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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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송 중인 유한회사도 법인 청산이 가능합니다.

    청산 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법인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청산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된 재산은 청산 절차에서 처분할 수 없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을 청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B유한회사가 법인 청산을 결의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유한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라면 법원이 청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종교단체와의 소송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청산 절차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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