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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자전거 차 비접촉 사고 과실비율
횡단보도 4초 남았을때 건너려고 시속 15km/h 정도로 횡단보도 자전거타고 지나가려하는데 우회전 하려는 차랑 거의 부딛힐뻔해서 횡단보도 건너고 차량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냥 가서 유턴해서 오겠구나 했는데 15분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니깐 보행자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니깐 보행자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즉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 던 상황,
상대방차량은 우회전중인 상황.
직접 접촉은 없었으며, 비접촉인 상황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고로 인해 어떠한 손해액이 있어 과실을 다툴경우에는 차량측 과실은 70%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