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나스통장 대출 상환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금 대출 중 상환방식 마이너스통장 이라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대출을 받고 어떤식으로 갚아야 하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신용대출하고 동일하게 대출을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갚는 방법은 내가 사용하는 만큼 돈을 출금했다가 다시 우리가 사용하는 통장에 돈을 넣게 되면 상환되는 방식으로 일반 대출보다 훨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만큼 언제든지 사용 및 반환이 가능하며, 사용일수만큼 이자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대출은
실행되는순간 한도 전부금액이 대출로 잡힙니다
천만원 대출실행하시고
만원만 빼서 쓰셔도 대출은
천만원짜리1건으로 잡힙니다
한도내에 필요하신만큼
쓰고 다시채우고 매월 사용하신 만큼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전액 다출금하셨으면 이자납입일에
유의 하셔야겠죠?
만기일에 연장이 가능하고
전액다상환후 해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같은 인터넷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류심사를 통해 대출가능 금액이 나오고 대출을 실행해 놓으면 필요할때 마이너스로 사용 가능하고 상환은 해당통장에 입금하면 입금과 동시에 상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황방식이 무엇인줄을 알아야 합니다.
만기일시인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인지 이러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비상금 마이너스 대출은 300만원 한도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한만큼 이자를 내고 1년마다 심사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마이너스 통장 운영 방식
- 은행과 약정 시점에 대출 한도 부여
- 실제 대출은 발생하지 않음
-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한도 내 금액 대출
- (대출 한도가 아닌) 실제 사용한 대출 금액에대하여 이자 발생
- 약정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
예)
아래 경우 2월분(28일)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2023.12.31일 대출만기이므로 그 시점에는 대출금액이 없거나,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1. 2023.01.01 : 홍길동이 아하은행에 마이너스통장 개설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2023.01.01 ~12.31
- 이율 : 5%
2. 홍길동이 사업자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대출)
- 발생일 : 2023.02.01
- 대출금액(실제 대출 사용 금액) : 5백만원
3. 홍길동이 사업자금으로 인출한 5백만원 상환(마이너스 통장에 재입금)
- 발생일 : 2023.02.28
- 상환금액 : 5백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나스통장이 보통 대출금리보다 대출금리가 좀 높긴하구요 예를들어 천만원짜리 마이나스통장을 만들면 글쓰신 분이 100만원 뽑아서 쓰면 통장에 -100만원 찍히고 100만원에대한 대출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당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대출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를 예를 들어 약정해놓으면 인출시에는 자유롭게 인출하고 다시 그 계좌로 돈을 값으면 됩니다. 잔액이 0원이되면 다 상환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